"비의료인, 의료기관명칭 상표등록 못한다"
- 홍대업
- 2008-06-09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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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천 거주 비의료인 K씨에 신청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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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은 의료기관명칭으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한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비의료인인 K모(의료컨설팅업체)씨가 지난해 9월3일 인천에서 개원중인 의사 K모씨의 의원명칭과 동일한 ‘일심의원’으로 출원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4월1일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법 제33조),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비의료인 K씨가 의료기관 명칭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같은 사례의 상표등록이 허용될 경우 보건의료질서 혼란과 국민현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함께 신청인 K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건의하기도 했다.
의협은 “K씨의 출원은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등록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원인 K씨는 인천에서 개원, 진료중인 일심의원 의사 K씨에 대해 오히려 명칭사용 금지 요구 및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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