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의약품도 제주도에서는 풀겠다고?"
- 최은택
- 2008-06-09 1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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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 제도개선안 논란···시민단체 "정책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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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본격화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국내 미허가 의약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입허가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건강연대는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의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전국적 단위의 영리화를 위한 전단계”라면서,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9일 건강연대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관광·교육·의료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주내용이다.
건강연대는 특히 3단계 개선안에는 의료개방, 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제주도를 지칭하고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실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험내용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그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주도에서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식약청 미허가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세부사항에 포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
건강연대는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이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이나 미허가 의약품 사용허용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러 정황근거로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영리의료법인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는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정성 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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