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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르바' 등 배수처방 삭감 575품목 공개

  • 박동준
  • 2008-06-11 07:27:46
  • 심평원, 6월 기준 4품목 추가…영풍노르플록사신정 등 제외

유한양행의 '아토르바정'과 한미약품의 '토바스트정' 등 4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가 이뤄질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영풍제약의 '영풍노르플록사신정', 하나제약의 '하나염산딜티아젬서방정' 등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던 4품목은 오는 8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저?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하는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경구제 575품목, 주사제 324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6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 조합은 지난 달에 비해 경구제의 경우 4품목씩 각각 추가, 삭제됐으며 주사제에서는 제외되는 품목 없이 1품목만이 신규로 포함된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고·저함량 두 약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이상인 품목 등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 달 들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된 경구제는 ▲유한양행 아토르바정 ▲한미약품 토바스트정 ▲동아제약 리피논정 ▲한국유비씨제약 케프라정 등이다.

해당 품목들은 저함량이나 고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기존에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었던 ▲영풍제약 영풍노르플록사신정 ▲하나제약 하나염산딜티아젬서방정 ▲한국메디텍제약 바론트정, 노르신캅셀 4품목은 오는 8월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사제 가운데는 신풍제약의 '파덱솔주'가 배수처방 삭감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돼 오는 8월부터 심사에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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