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내년 1월 24일 회장 선거
- 손형민
- 2023-11-29 09:1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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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1차회의 열고 선거일정 확정....후보자등록 내년 1월 2~5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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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관위는 내년 1월 24일 총회 일정에 맞춰 선거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날짜를 조율했다. 선관위는 최종적으로 △안내공고(12월 1일) △후보자등록신청(2024년 1월 2일~1월 5일 오후 6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년 1월 10일~1월 12일) △선거인명부 확정 (2024년 1월 15일) △선거(정기총회. 2024년 1월 24일) 등 일정을 확정했다.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회장 업무인수인계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 진행한다.
김준현 위원장은 “의약품유통업계 입지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유통업계가 상호 단결. 화합하여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차기회장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회비 2년 이상 미납(중앙회 회비포함)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또 회원이지만 대표자가 변경된 업체는 허가증 앞, 뒷면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협회 측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인 박재규 감사, 강대관 부회장, 조성수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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