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정보공개 수수료 최대 30% 할인
- 강신국
- 2008-06-11 09: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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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보제공료 산정기준 마련…통계청 고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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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가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산정된다.
또한 제약사가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가 할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통계청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을 준용,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의 복제 또는 단순한 전산출력 등으로 생산 가능한 정보에 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도 정해졌다.
공공기관, 공익을 위한 자료요청, 1회 요청시 수수료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혹은 행정감시를 위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50% 이내에서 수수료가 감액된다.
동일한 산출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통계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회 요청시 10%, 3회째 요청시 20%, 4회 이상 요청시 30% 할인된다.
복지부는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반복 요청시의 부담을 감소시켜 제약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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