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생동조작 92개사 약제비 반환하라"
- 박동준
- 2008-06-23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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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규모 1243억원…2개사 2품목 우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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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 92개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43억에 이르는 약제비 반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 동안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 상 원인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번 반환 소송을 위해 공단은 최근까지 생동성시험 조작의약품 제약사의 행정소송 및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의약품별 지급내역을 확보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확보한 약제비 규모는 1243억원으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307품목 가운데 92개 제약사, 229품목이 해당된다.
특히 공단은 이 가운데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이 종결된 2개사, 2품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비 반환 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추가적으로 약제비 반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약제비 규모별로 100억 이상이 2품목, 100억~50억원 2품목, 50억~10억 23품목, 10억~5억 27품목, 5억~1억 65품목 등에 이르고 있어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생동조작에 따른 새로운 파장을 제약계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단은 해당 품목들 가운데 허가취소 후 별도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던 165품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환수고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약제비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은 78품목이지만 이 가운데는 청구금액이 없는 품목도 일부 있다"며 "금년 2~3월에 처분이 내려진 품목의 약제비는 일정 시일이 지나야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여한 보험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공단으로서 원인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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