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0 17:31:31 기준
  • 판매
  • V
  • AI
  • 바이오 산업
  • 약국
  • #매출
  • 제약
  • 투자
  • 미국
  • 신약
팜클래스

"한국, 약값 결정기간 길고 가격은 싸다"

  • 최은택
  • 2008-07-01 12:15:36
  • 제약 약가연구팀 국내 상황 지적···호주·일본·대만 제도 시사점 많아

"약가 결정기간, 한국 270일 vs 대만 90일"

◇약가소그룹 김형태 대만약가팀장=대만은 사회지표나 보건지표는 한국과 유사하나, 제약산업 현황으로 살펴보면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자국 제약산업이 거의 없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한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성장률이 높은 편이지만 제약사들과 신약개발 등 자국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이 존재한다는 것.

김 팀장은 따라서 제약산업의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대만의 보험약가제도를 한국에 도입해 제도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분업의 실패로 약사의 영향력이 거의 없고 의사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약제급여제도는 한국에 시사하는 장점도 많이 갖고 있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협상이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는 약가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

실제로 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의 경우 국내 보험약가는 1061원으로 지난해 11월 환율기준 1080원인 대만과 비슷하다고 김 팀장은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은 약가결정 소요기간이 270일에 달했지만, 대만은 90일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의무화한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선진 10개국의 중간값을 사용해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본 보정가산제도, 이노베이션-R&D 장려"

◇약가소그룹 정기훈 일본팀장=일본의 예를 봐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약가결정 시스템은 한국이 수용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일본 약가제도의 장점은 유사약효 비교방식 등에 따라 예상약가 추정이 용이하다. 또 이노베이션 및 R&D 장려정책에 따른 보정가산제도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다 외국평균가격보다 0.75배 이하로 약가가 낮은 경우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등재가 오래된 약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약가인하도 최소한의 기업이익률을 고려하고 가격조정은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한다.

특히 신약 약가결정기간의 경우 한국은 270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본은 60~90일로 1/3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고시기일이 3·5·8·11월 등 1년에 4회로 정해져 있다. 정 팀장도 김 팀장과 마찬가지로 ‘베시케어’ 사례를 소개했는데, 일본은 약가결정시간은 60~90일로 한국보다 짧으면서 약가는 지난해 환율기준 1930원으로 900원 가량 더 비싸다.

정 팀장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신약과 개량신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R&D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정가산제도 등이 고려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신약 제값에 등재 후 리베이트로 관리해야"

◇약가소그룹 홍중기 호주팀장=호주는 보험총액관리라는 큰 틀에서 ‘경제성평가’, ‘위험-부담조정’(risk-sharing arrangement), '프리미엄' 등 일관된 방향의 정책이 운영되는 데 반해 한국은 방향성이 모호한 채 세계 각국의 약가규제책만을 끌어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먼저 호주는 최초 등재이후 제네릭이 등재되면 12.5% 약가를 인하하고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가 없지만, 한국은 20% 자동인하외에도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가중평균가 인하, 약가재평가, 실거래가조사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한국은 비교 가격원칙의 ‘경제성평가’와 ‘지속적으로 비교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

협상대상을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도 호주와 국내 제도상의 큰 차이점이라고 홍 팀장은 설명했다.

호주는 위험부담조정을 통해 의료인과 제약사, 국가가 선택가능한 다양한 협상방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가격에만 포커스를 맞춰 급여나 비급여로 제한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팀장은 따라서 “경제성평가를 위한 비교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을 12.5% 인하시키는 호주제도나 제네릭 20개 품목에 대해 동일약가를 적용하는 일본제도를 검토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표자료 공동연구자

*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RA전문연구회 보험정책분과 약가소그룹(prcing small group)

-대만약가팀: 김형태/김아미/이경은

-일본팀: 정일형/김태환/정기훈

-호주팀: 홍중기/이형복/최슬기

그는 또 “약가인하 또는 비급여가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면서 “적절한 약가에 등재해 리베이트(매출액의 일부를 국가에 환급)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