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대상 확대, 다음 수순은?...약 배송 향방에 촉각
- 김지은
- 2023-12-01 16:3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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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휴일 등 비대면진료 약 배송 니즈 확대 가능성
- 복지부 "의료취약지역 대상 처방의약품 배송 수요 확인할 것"
- 약국 공백 시간 어쩌나 …약사회, 긴급 비대위 이어 지부장회의 소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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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에서 약 배송 허용이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중 약사사회는 특히 ‘의료취약지역 확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비대면 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한 것이다.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된 의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섬, 벽지와 달리 약국에서 약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방침에 약사사회도 일정 부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확대 방침이 추후 의료접근성 제고, 국민 편의 차원에서의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정부의 확대안 발표 이전에 일부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은 제휴 병의원, 약국 등에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가능해지는 의료취약지 안내와 더불어 미리 대비하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공식 발표된 1일 오후 2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정부 방침에 따른 약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내주에는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부 협의 주체 중 약사회 이외에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 반대할 만한 주체가 없다”며 “약사회만 약 배송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속적으로 약 배송 허용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계속 제한할 명분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약사회로서는 계속 경계하며 방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진료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추후 환자 수요 등을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 벽지를 넘어 응급의료취약지로 초진 가능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섬, 벽지와 달리 이 지역의 경우 약국이 운영되는 지역”이라며 “우선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약품 배송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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