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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스타'·'다코젠', 한달 늦게 급여등재

  • 최은택·박동준
  • 2008-07-15 06:36:31
  • 얀센, 자진연기 요청···"낮은 협상가 본사 설득" 부심

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가 약가협상이 타결된 뒤 두달만에 급여목록에 오르게 됐다.

이는 얀센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부 일정을 늦춰달라고 자진 요청했기 때문인데,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후 처음있는 사례다.

14일 얀센과 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약 ‘ 프레지스타’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 다코젠’은 지난 5월26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를 결정지었다.

상반기 동안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에 진행된 약가협상 9건 중 8건이 결렬돼 비급여 판정된 점을 감안하면, 신약 두 품목이 모두 가격합의에 도달한 얀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다코젠’의 경우 당초 요구가격의 90% 수준인 77만2220원에서 보험상한가가 정해진 반면, ‘프레지스타’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사실상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희망가격의 절반인 3480원으로 결정되면서 발생했다.

얀센 한국법인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결과를 본사에 통보했지만, 본사차원에서 ‘프레지스타’ 가격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얀센은 급기야 본사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건정심 자료제출 기한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급여등재를 자진요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얀센은 최근 본사로부터 최종결제를 받았고, 이번 달 건정심 심의에 두 품목의 상한가격 협상결과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얀센 관계자는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등재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없었다”면서 “본사를 적극 설득해 얻은 결과였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후 정부와 보험자의 가격통제가 엄격해지면서,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이 약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본사와 재협상을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 첫 사례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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