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처방으로 진료비 타낸 의·약사 징역형
- 강신국
- 2008-07-21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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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A약사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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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타낸 의약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1일 의사와 짜고 가짜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약제비 허위청구한 대구 A약국 B약사와 약국 직원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또 약사와 사무장과 공모해 가짜 처방전을 발급,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대구 D의원 E의사 등 의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의 기록을 이용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의 진료도 없이 644명의 처방전을 허위로 발행한 뒤 진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은 약제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의원은 진료비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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