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케팅 품목, 기등재약 100% 약가 인정"
- 박동준
- 2008-07-23 0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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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제도개선 방안…"오리지널도 약가인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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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코마케팅(Co-marketing)을 진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제기됐다.
다국적사와 국내사가 공동으로 단일시장에 하나의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코프로모션(Co-promotion)과 달리 코마케팅은 두 회사가 하나의 제품을 두개의 별개 브랜드명으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22일 진흥원 정책개발단 제약산업팀 정윤택 팀장은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협력에 관한 인식도 조사 및 발전방안'을 통해 "최초 등재 제품과 코마케팅을 실시하는 품목은 기등재된 제품과 동일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품목의 80% 약가인하 등을 규정한 현행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코마케팅 품목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삽입해 코마케팅을 실시하는 품목의 약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코마케팅이 실시되는 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 품목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도 약가인하에서 제외하고 코마케팅으로 후발 등재되는 품목도 오리지널 상한금액의 100%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 팀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코마케팅에 비해 코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빈도가 월등히 높으며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의 약가인하로 향후 다국적사와 국내사의 코마케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 팀장은 코마케팅을 위축시키는 약가인하 제도로 인해 국내 제약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국내 제약계의 영업전략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팀장은 "국내 제약사가 코마케팅을 원해도 약가인하로 인해 코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다국적사와의 업무협력에서 더 고민스러운 것은 국내 제약사"라며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사와의 업무협력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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