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아프지마' 제조업 허가취소
- 천승현
- 2008-08-07 10:02: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행정처분 공고…허가 소재지에 시설 부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의료기기업체 ‘아프지마'의 제조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프지마'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률에 근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약청 또는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천승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