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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사, 제약·도매 리베이트도 포함"

  • 박동준
  • 2008-08-07 12:18:09
  • 감사원, 개선방안 마련 통보…"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감사원이 현재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제약사, 도매업체를 포함시킬 것을 통보했다.

7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조사'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는 의원, 약국 등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조사를 하고 있을 뿐 제약이나 도매의 공급가격, 불법 리베이트 여부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수금할인의 경우에도 매년 적발실적이 감소해 상한금액 인하에 반영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에도 보듯이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수금할인 외에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를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요양기관의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구입관련 최종서류만 보관하고 있어 수금할인 외에는 리베이트, 허위 고가 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제약, 도매업체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각종 회계서류, 거래약정서, 출고서류 등의 확인이 가능해 보다 광범위한 실거래가 위반행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실거래가 조사범위에서 국공립병원의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민간 요양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을 펴며 공개경쟁입찰 조차 국공립병원에 국한하면서 민간병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에 공개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감사원은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제약사 및 도매상 포함 ▲공개경쟁 입찰가격을 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 ▲공개경쟁입찰 의료기관 평가 반영 ▲제약사 리베이트 상한금액 조정 반영 등의 방안 마련을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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