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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협상시 미 '레드북' 가격 반영 안해"

  • 최은택
  • 2008-09-02 11:05:51
  • 복지부 이태근 과장, 약가재평가 참조국 대만 등으로 확대

복지부 보험약제팀 이태근 과장.
복지부 보험약제팀 이태근 과장은 “약가협상시 미국 레드북 가격은 참고만 할 뿐 협상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공동 주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백혈병약 스프라이셀의 경우 대만가격을 참고했고, 비싼 한국가격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약가협상시 생산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 약가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또 “ICER 값의 결정은 전문적인 영역인 동시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토론은 가능하지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등재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소급해 20% 자동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건 안다. 인하시키고 가면 지금처럼 힘들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감사원도 20% 가격인하를 소급 적용할 것을 권고한 적이 없고 용이한 정책수단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실행이 쉽지 않음을 간접 시사했다.

약가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면서 “다만 약가재평가 기준은 외국과의 통상문제가 예민하게 걸려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참조국가 수를 A7에서 호주, 대만, 스페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푸제온’ 공급논란에 대해서도 “특허청의 전속적인 업무이므로 복지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과장은 의약품 사용량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제비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치료보조적 성격이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치료가 가능한 일반약은 급여범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 전환해 오남용을 방지할 예정임을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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