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없는 약 채무불이행 약국고발이 웬말"
- 김정주
- 2008-09-18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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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K약사, 파산한 S제약에 맞서 법정항변으로 위기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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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한 의약품 업체의 채권자가 일부 약국을 상대로 사입한 적 없는 의약품을 놓고 "결제를 하지 않았다"며 채권압류 통지서에 이어 고발조치까지 강행해 약사가 법정 항변을 하게 된 황당한 사건이 부산에서 최근 발생했다.
이 황당한 사건은 한약초제를 판매하는 S제약이 2004년 부도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관련 피해를 경험했던 일부 약국 약사들의 전언이다.
대상은 한약초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의 한의원, 약국, 한약국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자들의 의약품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약초제한 적 없는 약국에 292만원 채무 있다며 고발 '황당'
37년째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부산 M약국의 K약사. K약사는 2006년, S제약의 한약초제 대금 292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약국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한약초제를 다룬 적 없던 K약사는 즉시 법원에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항변했으나 유야무야로 그쳐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듬해인 2007년 초 K약사는 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급명령서를 받아 법원에 재차 항변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간단한 사유를 적어 서류를 반송하면 된다"고 하자 K약사는 해명서와 지급명령서를 그대로 반송했다.
K약사는 이 것에 그치지 않고 부도난 S제약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K약사를 채무불이행으로 고발, 결국 이달 초 법정까지 가게 됐다.
K약사는 재판에 나가 채권자에게 약국 상호인과 실인이 찍힌 동시에 사인이 게제된 장부를 증거로 요구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이름과 금액만 적힌 조악한 장부만을 갖고 있었다.
즉, S제약이 부도난 상태에서 채무자 이름 또는 약국과 대금 등의 리스트만 확보한 채권자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동명이인의 약국 또는 약사를 지목해 채무이행을 요구했던 것.
이에 채권자 측은 부주의와 약사의 항변을 인정, 고소 자진 취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K약사는 준비서면과 증거요구 등 적극적인 방어를 해, 오해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 셈이 됐다.
K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연루된 다른 약사, 한의사도 있었는데 그 중에 심지어는 거래했던 한 약국이 폐문하자 건너편의 약국에 채무이행을 요구한 케이스도 있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S제약 부도 직후 같은 일을 겪었다는 H약국 C약사도 "나 또한 S제약 부도 직후 당했는데, 그 당시 채무문제로 연루된 약국이 30~40곳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이없이 포함됐었다"고 밝혔다.
C약사의 H약국은 S제약에 채무불이행했던 약국과 이름이 같았던 경우였다.
다행히 C약사는 S제약과 거래를 했던 증빙서류가 있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쉽게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일부 약국들이 황당한 일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S제약이 부도가 난 후 왕래했던 영업사원들과 약국 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약사들이 증거를 찾기 위해 연락을 취할 곳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K약사는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약국에서 의약품 등 물품 사입, 결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일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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