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심각한 병원약사 기근
- 데일리팜
- 2008-09-18 0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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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무슨 배짱인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를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 진짜 걱정거리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5월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병원중 야간약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51%에 불과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간약국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배짱운영을 하는 병원이 절반에 달하는 것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 병원중 21%는 아예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기도 하다. 환자들이 약화사고의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병원약사회가 올해 초 조사한 조제건수를 봐도 병원약사 부족으로 인해 1명당 조제건수가 법정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병원약사 1명이 1주일간 조제한 수는 입·퇴원조제, 외래원내조제를 모두 합산해 평균 1458건이다. 휴일을 넣어 안분해도 1명당 1일 200건이 넘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제1항1호에서 정한 160건을 이미 초과했다. 병원약사의 위치 또한 불안하다. 야간약국의 경우 정상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도 비정규직 병원이 75%에 달하고 정규직만을 채용한 병원은 고작 20%다. 정상 운영되는 병원도 언제든 야간약국이 폐쇄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병원약사 인력이 이처럼 기근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처우에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열악한 임금조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06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6개 사립대병원의 대졸 여약사 초임은 283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 병원의 대학 교직원 대졸초임 평균 3248만원 보다 작고 병원 사무직 2946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병역을 감안한다고 해도 약사 라이선스를 과연 인정해주는 수준인지를 의심케 한다. 문제는 경력이 쌓일수록 일반 직원과 차이가 더 커져 병원약사들의 이직을 부채질한다는데 있다. 근속년수 5년차 병원약사의 평균임금은 3399만원이지만 대학직원은 4200만원, 병원직원은 3559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병원협회도 인력상황을 들여다 본 결과 역시 상황은 그랬다. 전국 300병상 미만의 수련병원들은 100병상 당 약사수가 채 1명이 안 되는 0.9명에 그쳤다. 지방 중소도시만 따로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100병상당 약사 수는 500~300병상이 0.9명, 300~200병상이 0.7명, 200병상 미만이 0.6명 등이다. 약사를 아예 두지 않은 병원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약제부서에 약사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약사가 없거나 부족하면 간호사나 비약사 직원 등이 조제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데, 환자가 이를 안다면 기겁할 일이다.
병원약사의 이직률이 높은 것도 문제다. 병원약사회가 올해 이직현황에 대해 들여다 본 결과 2007년 기준으로 병원약사의 3년 내 이직률이 무려 68%다. 1년 이내의 이직자도 30.4%다. 그런데 문제는 이직의 주된 이유다. 병원약사의 열악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직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직자중 41%가 제약회사나 약국 등으로 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약사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병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웅변해 준다.
우리는 지난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원약사 채용 의무규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돼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단순히 조제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처방전수, 조제건수, 조제제수 등을 감안한 환산지수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및 외래원내조제 환자 등을 모두 감안한 1인당 적정 환자수 등을 정부가 면밀한 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기준으로 한 환자 지향의 다양한 병원약사 직능개발이 가능하다. 병원약사는 임상약제, 약물정보(DI), 약물 이상반응(ADR), 약물혈중농도 모니터링(TDM), 항암제 주사관련 업무, TPN(정맥영양수액)이나 ACS(항응고약물 서비스) 업무 등의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능이다. 지금도 이들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물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일이기에 너무나 중요하다.
병원약사 인력난은 약대 6년제 시행과 더불어 오는 2013~14년 2년 동안 2천여명의 신규인력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기에 빠질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병역 대체가 그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남약사들이 군복무를 병원약국 근무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듯싶다. 병원약사회가 이를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이 가는 만큼 관계기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병원약사에 대한 병원들의 처우개선이 꼭 병행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병원에 가도 약사가 없거나 있어도 비약사가 조제하는 사태는 더 이상 방치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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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직능을 무시하는가
2007-08-20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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