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직능을 무시하는가
- 데일리팜
- 2007-08-20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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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조제업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그 개선 필요성이 어제 오늘 제기돼온 사안이 아니기에 이제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단순 수치로만 봐서 병원약사 평균 인력은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30% 선이다. 야간근무 병원약사는 전체 병원중 절반 정도가 전무하다. 이러다보니 병원약사는 단순 조제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 업무조차 지나치게 과중할 뿐더러 야간조제의 위험성이 늘 도사린다. 그럼에도 평균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는 3년차 경력자가 연봉 3천만원이 안될 정도다. 이직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병원약사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의 병원약사가 1일 평균 191건의 처방전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규정을 봤을 때 조제한계를 넘어선 수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의료인 등의 정원) 2항을 보면 병원약사는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어야 하고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매 80마다 1인을 추가해야 한다. 물론 자구대로만 보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에 비해 처방전수가 크게 초과했다는 것이고, 나아가 ‘조제수’ 자체가 애매모호한 규정이라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인력충원에 대한 해석이 고무줄이다. 아니 잣대가 아예 없는 식이다. 조제수가 처방전수인지, 조제건수인지, 조제제수인지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만 봐도 조제건수로 보면 341건에 달하고 처방일수까지 감안한 조제제수는 1,136제에 이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환자별, 질병별로 천차만별의 처방전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량이나 조제량을 단순히 처방전수로 하는 것은 무리다. 조제수는 처방건수와 조제제수를 함께 감안해야 맞다.
더 정확한 산출방식은 #병원약사회가 이미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특히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고 이를 통합·환산한 기준은 적정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입원의 경우 재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제는 단순 업무량 기준 그 자체이지만 환자수는 병원약사의 직능을 잣대로 한 기준이다. 환자에 대한 세밀한 임상지원과 약력관리 그리고 복약관리 등이 더 중요한 병원약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병원약사 1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간일평균 재원환자수’의 적정인원 산출은 그래서 중요하다.
병원약사가 하는 일은 외래부문도 당연히 감안돼야 한다. 외래원내조제 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다시 조정하는 환산기준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원과 외래가 환자수라는 잣대로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외래 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원하는 적정지수 산출 역시 그 이유로 중요하다. 우리는 복지부가 이 같은 병원약사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입원 적정환자수와 외래 환산환자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정밀하게 벌여야 한다고 본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병원약사의 조제업무는 지난 99년의 경우 75.1%였으나 2005년에는 66.5%로 떨어졌다. 반면 임상약제 업무는 같은 기간 중 7.9%에서 12.8%로 증가했다. 다른 세부 조사에서도 1995년과 2006년 사이 약물정보(DI) 제공은 47%에서 79%로, 약물 이상반응 업무(ADR)는 29%에서 31%로, 약물혈중농도 모니터링(TDM)은 6%에서 39%로, 항암제 주사관련 업무는 18%에서 62%로 증가했다. TPN(정맥영양수액)이나 ACS(항응고약물 서비스) 등의 역할 증대까지 감안하면 병원약사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구태의연한 인력산출 기준과는 전혀 상반된 현상이다.
현행법은 병원약사의 업무를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약사의 필수 업무는 단순 조제업무가 아닌 것으로 돼가고 있음에도 그렇다. 그러나 병원약사 전체 인력은 현 법적 기준에 조차 못 미친다. 병원약사회는 실제 57명이 필요하지만 17명이 일하는 식이라고 적시했다. 맞는 지적이다. 임금의 경우도 낮은 것은 둘째 치고 병원간 차이가 일부는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들쭉날쭉이다. 복지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없다면 병원약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것은 환자에게 득이 안되는 일이면서 국가적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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