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물품거래시 '맞장부' 반드시 작성해야
- 김정주
- 2008-09-25 1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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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파산·영업사원 사직시 문제발생… 이중채무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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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도난 한 의약품 업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의혹이 있는 약국·약사의 명단만 갖고 해당지역 동명약국 및 약사를 무작위로 색출, 대금 결제를 요구하다 문제가 확산됐던 사건을 계기로 약국 '맞장부' 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맞장부'는 방문한 업체 영업사원이 기록하는 업체 측 장부와 별도로 동일한 거래 내역을 약국 보관용으로 따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물품명과 거래량뿐만 아니라 사입 날짜와 거래(대금결제)에 해당하는 쌍방, 즉 약사와 대금인수자 간 서명이다.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대금 결제 문제로 불거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약사들의 장부 사인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약사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맞장부'를 미처 작성해놓지 못하다가 정작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증빙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경험한 약사들의 전언이다.
평소 맞장부를 철저히 기재해왔던 부산의 H약국 C약사는 같은 지역 S제약과 거래를 하다가 당시 의약품 거래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통지를 2004년 경에 받았다.
사건의 내막은 S제약이 파산하자 영업사원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채무를 불이행했던 같은 이름의 약국을 찾다가 오인,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던 것이었다.
C약사는 당시 대금을 결제할 때 영업사원에게 받아뒀던 거래내역과 서명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발송,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모면했다.
여기서 S제약이 200만원 가량의 대금결재를 받지 못한 실제 약국은 이미 폐문한 상태여서 맞장부가 가장 중요한 입증 근거였던 것이다.
C약사는 "업체가 부도나지 않더라도 영업사원 등 대금인수자가 장부를 업체에 반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때 결제한 사실을 업체 측이 몰라 분쟁이 생기다가 결국 증빙자료가 없는 약국에서 이중 결제를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덧붙여 C약사는 "억울하게 채무 통보를 받는 즉시 채권자 또는 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해 무관함을 얘기하고 명예훼손과 손배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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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없는 약 채무불이행 약국고발이 웬말"
2008-09-18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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