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잉처방 약값 왜 의사가 물어야 하나"
- 홍대업
- 2008-09-26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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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국회 토론회서 성토…정부·시민 "의사책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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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해결방안 모색’(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주최)이란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것.
의료계는 “과잉처방 등으로 인해 이득을 본 쪽은 환자”라며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약값을 환수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 시민단체는 “과잉처방약제비가 발생토록 한 원인제공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수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동일요양기관의 중복처방금지 고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등이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 이사는 “이들 제도가 의사의 적정진료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수헌 대한내과학회 보험이사는 “진료비는 1만5000원을 받고 2만원짜리 약을 먹은 것은 환자”라며 “중복처방으로 인한 약값 환수를 의사에게 왜 환수하느냐”고 성토했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중복처방금지 등은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 과장은 약제비 증가원인으로 사용량증가와 신규진입 약제, 고각약 사용 등을 적시한 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도입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의료쇼핑 사후 환자에게 환수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 약제비 절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고 국민이 건강보험료만 더 내자는 이야기이냐”며 의료계를 비판한 뒤 “약값만 지불하다 보면 진료행위료는 언제 조정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전철수 부회장이 과잉처방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적정처방일 수 있다고 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부 부적절 처방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또 “과잉중복처방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면서 “중복처방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료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미국처럼 보험자가 환자의 병력 및 약력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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