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판사 두 직업 모두 매력있죠"
- 데일리팜
- 2008-09-30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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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뉴스 in 피플]=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진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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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오늘은 약사출신 판사로서 법조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판사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진희 판사 나와 있습니다. 이진희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 요즘 법조계에서 여성 판·검사 임용률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우먼파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특히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는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정을 뚫고 판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계기와 동기로 약사라는 직업보다 법조인의 길을 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그런 질문은 제가 법조계 들어온 이후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좋은 약사를 왜 그만뒀느냐'하는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약대에 진학하고 대학원에 다닐 때 까지만해도 앞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하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마치고 한독약품에 입사해 3년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됐고, 또 다양한 일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약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약사를 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고정된 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약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독약품에서 1년 반정도 영업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을 상대로 그 당시 신약이었던 아마빌 세미나를 위주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신약 등록 업무를 했었습니다. 신약 등록 업무를 하다보니 약사법을 많이 찾아보게 됐고 또 법률을 많이 접하면서 법률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약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 지식을 결합한다면 훨씬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약사공부도 쉽지는 않지만, 주변 사법고시 준비생들을 살펴보면 3년은 기본이고, 많게는 10년 넘게 고시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장수생’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진희 판사님은 몇 년 정도 사법고시 준비를 하셨는지요?
-: 제가 한독약품을 2000년 10월까지 다녔습니다. 이후 사법고시 2차 시험은 2003년 6월 경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2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법 고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 여성 판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몸 담은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 어떤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면 먼저 그 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로써는 현재 3년차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또 '판사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후회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업무는 주중에도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이들고 개인 시간을 내기 힘들고 할 경우에는 '아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 약사 출신으로서 현재 판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약사와 판사 중 어느 쪽인 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약사와 판사 모두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고 또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아 성취면에서도 충족시켜 줄 수는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약업계에서 종사하다가 현재는 법조계로 전환한 입장에서는 판사라는 직업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진희 판사님께서는 약사면허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셨는데요. 먼 훗날 이야기이지만 판사직을 그만두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약국을 개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 주변 분들도 저한테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도 있고, 또 약국도 개국할 수도 있는데 두가지 다 해보는 것은 어떠냐 하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현재 법조계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업을 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이 약대이고 또 약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조인들보다 조금 더 전문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특화해서 제약회사를 상대로 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나 특허 소송관련, 의료 소송 관련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전국에 약사출신 판검사는 몇 명 정도 있고, 그 중 여성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약사출신 판사는 다섯분 정도가 되고, 또 검사는 네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홉분 중 한명의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분들이십니다.
: 서울 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재판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저는 민사합의부에 소속돼 있는데요, 저희 재판부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하루종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은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은 쉬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4일동안 목요일 하루의 재판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가장 주된 업무는 재판 기일에 선고할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서너건 정도의 판결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재판일을 제외한 4일동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학생처럼 기록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성판사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요?
-이진희 판사: 판사는 사건의 결론이 아무리 애매하다하더라도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점은 판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접하다 보면 “결론이 무엇일까”라는 의문과 자신감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려가지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기는 하지만 마음한편으로는 “실제 진실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가장 힘듭니다.
: 반면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 인가요?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예로 들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건 기록을 처리하다보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약자들이 법의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결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느끼는 경우 판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의약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펴판매’와 ‘일반인과 법인의 약국 허용 문제’에 대한 판사님의 개인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제반사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 답변 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먼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정부나 전문가인 약사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편익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자격사제도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비단 의약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현실화 되면 전문직종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이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의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많은데, ‘전문자격사제도 서비스 선진화 방안’ 현실화되면 ‘의료공공성’의 논리와 부조화를 이룰 것 같아 좀더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약사들과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스쿨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배출 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사와 같이 다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활동 반경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대출신으로 법률공부를 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이과생들의 논리적인 사고가 법률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법조계도 결국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조계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속칭 ‘사법시험’에 뛰어들기 보다는 좀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법조인이 됐을 때 “약사로서의 전문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고 도전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진희 판사 모시고 여러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재계, 법조계 등에서 약사출신 인사들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의약인들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인 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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