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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달부터 특허심사 시기, 출원인이 선택

  • 최은택
  • 2008-09-30 12:16:50
  • 특허청, 맞춤형 심사서비스 개시

내달 1일부터 특허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 등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돼 1일부터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일률적인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 대신 원하는 때고품질 특허심사를 바라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특허청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빠른심사’는 전면 확대된 우선심사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보된다.

또 그동안에는 벤처기업출원 또는 자기실시출원 등 특정출원만 제한적으로 빠른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빠른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전의 빠른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확대된 우선심사제도를 추가로 이용하면 보다 빨리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늦은심사’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해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이다.

심사받으려는 유예희망시점을 적어서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후 18개월에서 출원일후 5년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한 특허심사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특허결정이 너무 빨라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일반심사’는 평균 16개월 이내(‘08년)에 심사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일·유럽의 특허 선진 G3(미국 25.3개월, 일본 26.0개월, 유럽 23.8개월)보다도 약 8~10개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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