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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내달부터 전체품목 월별보고…논란속 정착

  • 박동준
  • 2008-10-08 06:31:42
  • 의약품정보센터 출범 1년··공급자 수용성 확대 과제

의약품정보센터 가동 1년…유통정보 수집 '집중'

지난해 10월 8일 출범한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의 가장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완제의약품의 유통경로를 파악·관리하는 것이었다.

가짜약 유통 등 무자료 거래규모와 고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청구관리, 실거래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적발률 제고 등으로 약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약제비 절감효과와 함께 의약품 시장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다.

그 동안 제약 및 도매업체 등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만 공급내역을 보고해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보고 대상의약품 역시 급여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정돼 있었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출범 당시부터 제약 및 도매의 공급내역 자료수집에 상당한 역량을 기울이면서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의 90% 이상이 포털을 통한 보고를 완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 1529곳 가운데 97.3%인 1487곳이, 생산·수입실적은 500여 대상기관 가운데 91.5%인 453곳이 현재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실적 보고를 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실적의 완벽한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급내역 보고 대상 기관 이력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은 "현재 공급내역 등은 포털을 통한 제출률이 100%에 이르면서 자료점검 및 분석 보고기간도 평균 6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공급내역 보고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모든 공급내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공급내역 보고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공급분부터 비급여·일반약 포함, 월별 보고 의무화

다만 의약품정보센터는 오는 18일부터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완제 의약품에 대한 월별 공급내역 보고가 규정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포털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체는 지금까지 급여 대상 의약품만을 분기별로 보고하던 것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완제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약품정보센터 역시 '10월 공급분'이 실제로 보고되는 시점은 '11월 말'이라는 점에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제도 변경 사항을 제약 및 도매업계에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유통정보 시스템 재정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는 집중되는 유통정보의 보안을 강화해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증,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총 7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추적관리 도구 등을 설치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품목은 행정처분"

제약 및 도매업체가 공급내역을 보고하기 위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유통정보의 신뢰성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의약품에 규격화된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에 출범 후 4개월 만인 지난 2월 327개사 4만1696품목에 대한 표준코드를 일괄 공개한 이후 24회에 걸쳐 표준코드 부여를 지속, 10월 현재 450개 제조·수입사의 4만4889품목에 대한 표준코드가 공고된 상태이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6000여 성분의 2만여 비급여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12월까지는 ATC(Anatommical Theraputic Chemical)코드를 부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의약품 정보에 대한 표준화 기반이 조성되면서 의약품정보센터는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바코드 부착 의무화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등을 관련 협회에 안내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바코드 표시·부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약계를 상대로 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의약품물류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전제로 의무화된 의약품 바코드 부착을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관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강지선 부장은 "지금까지는 의약품 바코드 부착을 통제할 이렇다 할 요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표준코드 부여 등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는 적발 시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논란 속 '정착'

의약품정보센터로 집중된 유통정보를 다시 가공해 제약·수입사 등에 제공하는 정보공개는 센터 출범 초기부터 제약계에 상당한 기대감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 일으킨 사안이다.

제약계에서는 비록 타사 제품이나 요양기관 개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제품의 시·군·구 등 지역별 사용실적 등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되는 의약품정보센터의 자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54개 제약·수입사에서 491품목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요청, 제공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청과 함께 해당 업체는 품목별로 42만원~50만원 가량에 이르는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를 제공하게 되면서 실비 부담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계가 제공한 정보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해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감을 표시해온 것도 사실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공개 수수료가 부각되면서 곤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센터의 주요 목적이 마치 정보공개로 오인받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약계, 유통정보 노출 속앓이…센터 "할인·할증 근절"

의약품정보센터가 유통 투명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1년 동안 제약계는 공급내역 보고 등 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조만간 모든 완제의약품으로 확대될 공급내역 정보 구축이 그 동안 이어져온 의약품 공급 관행을 노출시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매협회는 의약품정보센터 출범 당시부터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을 문제시 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도 복지부에 공급내역 월별 보고를 분기별로 환원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도매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로 전체 도매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344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비급여, 일반 의약품까지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제약계의 입장도 도매업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공급내역 보고로 관행처럼 자리잡았던 의약품 공급행태가 노출로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와 자정 기회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급내역 보고 확대가 업계의 경영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 등에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각 제약사에서 제도시행에 순응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 및 도매업계가 공급내역 보고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면서도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아 온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행정비용의 문제는 일선 업계보다는 협회가 주요하게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행정비용 보다는 그동안 비급여, 일반약 등으로 제공하던 마진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출범 1년을 맞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이제 제도 운영에 대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센터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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