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무원들, 외부강의로 연 3억원 수입
- 강신국
- 2008-10-09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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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업무지장 초래…공무원 외부강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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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으로 식약청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식약청 공무원들의 무절제한 외부강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1년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공무원들은 올해 8월 현재까지 858회 외부강의에 나가 1억9000만원을 강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돼 공무원 외부강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해 식약청 공무원 7명은 한 식품회사가 주최하는 강의에 20회 출강해 총 1393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게 외부 강의가 집중돼 업무지장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20개월 동안 79회 외부강의를 나가 한 달 평균 3.95회, 즉 한 주에 한 번 꼴로 강의를 나가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강의료로 총 17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식품행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제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은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업체로부터 과도한 강의료를 받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외부강의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관기업으로부터 고액 강의료를 받거나 과도한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뇌물제공과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정 횟수 이상의 외부강의를 금지하거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외부강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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