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살인' 전주 N약사, 징역 15년 선고
- 한승우
- 2008-10-23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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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판결…"확신범처럼 행동, 반성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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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채무문제로 70대 의사를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N약사(64)가 징역 15년 구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은 23일 N약사의 선거공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와 수년간 금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감정의 앙금을 떨쳐내지 못하고 공기총을 살인까지 한 행위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증오심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확신범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중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N약사는 재판과정에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사고 후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 등의 아무런 처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N약사는 지난 6월19일 오후 3시30분경 전북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안 1층 로비에서 의사 K씨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약사는 해당 지역 약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했으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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