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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조정신청 '수용'···스프라이셀 '기각'

  • 최은택
  • 2008-10-30 12:34:22
  • 약제급여평가위 의결···시민단체 '시큰둥'

시민단체가 제기한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조정 신청이 전격 수용됐다.

이에 따라 ‘글리벡’은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간의 약가협상을 통해 인하폭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슈퍼글리벡 ‘ 스프라이셀’은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기각해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정기회의를 속계하고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글리벡’ 약가조정 신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글리벡’의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적절한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예측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복지부를 거쳐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노바티스와 가격협상이 개시된다.

앞서 복지부는 ‘글리벡’과 함께 조정신청이 접수된 ‘스프라이셀’에 대한 기각결정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글리벡’ 조정신청 수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스프라이셀’ 기각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글리벡 조정신청 수용을 환영하며, 제반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전면 재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스프라이셀 기각결정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이미 반영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도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의 약가협상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스프라이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40% 이상, 65%씩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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