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비급여 정비부터"
- 데일리팜
- 2008-10-31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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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칼럼]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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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의 목적은 건강을 보장하고 건강의 손실로 인한 가계의 과중한 부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보상과 보장, 그리고 부담이 적정해야 합니다. 가입자들은 보장을 받은 만큼 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들은 보상을 받은 만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자는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단과 정부가 취한 조치는 가입자들에게 보장을 제시하고 한편으론 그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활용의 효율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료 이용과,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의료공급 관리,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보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써 지불제도와 공급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급여를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로 대변되는 법정비급여와 일부 의약품과 검사에 의한 임의급여입니다. 이런 비급여 부분이 보장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보장성 강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급여의 형평성과 제도의 일원화 부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 중에서 살펴보면 암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10%에서 5%로 절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환자가 고액 질환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질환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5%로 절감시켜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운영 중에 있는 만큼, 현재 제도는한편으로는 질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경감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에 따른 형평성을 개선하고 제도 일원화를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로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도개선 내용 중에는 노인 의치와 치석제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치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장착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초기에 오남용과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 대상의 우선순위와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제도가 긴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하고 이에 대해서는 부담자인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비급여의 개선 없이는 보장성 강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좋은 제도가 개발이 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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