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피한 '글리벡', 조정신청에 발목
- 최은택
- 2008-10-31 0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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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과 가격조정 협상…결렬시 인하압박 더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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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이 급여등재 후 7년만에 정면으로 약가인하 압박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쳐 복지부가 직권 결정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역산해 ‘글리벡’ 약가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최대 5000원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 약가협상에 직면한 노바티스의 수심이 깊어 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를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의 약가가 최초 등재 당시부터 고평가된 데다,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최소 40% 이상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최초 등재가격을 유지키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보완자료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통상 상한금액은 최초 등재시 급여기준 규칙과 신의료기술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산정되고, 이후 3년마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사유들은 약가판정에 있어서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노바티스는 특히 시민단체는 분명한 근거도 없이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글리벡’의 비용효과성에 일부 문제가 인정됨에 따라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을 수용, 건보공단에 공을 넘겨줬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이 특허권으로 인해 독점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희귀약제라는 절박성을 이용해 고가의 약가를 받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고 있다”면서 “공단은 약가거품을 시급히 거두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이날 결정으로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시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측이 적정한 선에서 인하율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직권조정될 수 있음을 염두한 일종의 ‘최후통첩’ 성격으로 풀이된다.
‘글리벡’의 미국 공공의료 구매가격을 근거로 제시된 ‘스프라이셀’의 정당 직권조정 가격은 5만5000원(글리벡600mg 기준 적용).
이를 역산하면 ‘글리벡’은 1만8000원대로 현행 2만3000원대에서 5000원 가량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FSS가격 수준까지 하향 조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건보공단과 최대한 협상을 끝내라는 주문과 같은 얘기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답변할 것이 없다”는 말로,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글리벡’ 적응증 전체에 대해 비용효과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실제 약가조정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대만 등재가격인 최소 정당 1만3000원대(조정신청 당시 환율적용)로 인하하기를 원하는 시민단체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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