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 향정약 로스율 3% 상향 조정
- 천승현
- 2008-10-31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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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마약류관리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허가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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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부터 향정약 재고량과 관리대장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0.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의 허가 등 민원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0.2%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즉 기존에는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를 넘을 경우 취급업무정지처분 등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품목별 사용량의 3%를 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청은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의 행정처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급자가 적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이 대폭 인상됐으며 납부방법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신약 허가 수수료는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인터넷 납부시 10%가 감면된다.
납부방법의 경우 기존에 계좌이체, 수입인지로 납부했던 것을 계좌이체,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조정됐다.
이밖에 도핑검사 목적으로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가 확대됐으며 유효기간 경과된 마약류는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하는 마약류 폐기절차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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