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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스타틴, 838원보다 비싸면 모두 약가 인하

  • 박동준
  • 2008-11-13 06:42:02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조코' 등도 가격인하 직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가 기존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성분별 일괄 인하에서 품목별 조정으로 변경됐다.

또한 '리피토'로 대표되는 아트로바스타틴의 경우 기존 심바스타틴 2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존재하지 않는 30mg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면서 약가인하율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별→품목별 인하 '변경'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심의, 기존 동일 성분 내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던 것에서 품목별로 인하율을 달리 적용키로 결정했다.

즉, 기존 약가인하는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다른 성분의 약가인하율을 같은 성분 내 모든 의약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에서 품목별로 약가인하율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심바스타틴20mg 가중 평균가인 838원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고지혈증 치료제는 약가인하에서 제외된다.

동일 성분 내 일괄인하가 적용될 경우 838원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제네릭 의약품까지 약가인하의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보다 상한금액이 높은 의약품의 경우 품목별로 이를 기준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가 기존 성분내 일괄인하에서 품목별로 변경되면서 약가인하가 적용되지 않던 심바스타틴 내에서도 838원보다 상한금액이 높은 MSD의 '조코' 등 일부 심바스타틴계 의약품은 새롭게 약가인하에 직면하게 됐다.

'리피토', 비교용량 변경으로 약가인하율 낮아져

화이자의 '리피토' 등이 포함된 아트로바스타틴의 경우 품목별 인하가 적용되면서도 LDL-C 강하효과를 기준으로 심바스타틴20mg가 아닌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리피토의 약가인하율이 32.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중평균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30mg를 기준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출할 경우 인하율은 하향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제성평가 지침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량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약가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논란이 있을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 동안 신약 등의 경제성평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함량을 산출해 비교약제 대표함량으로 삼은 사례는 전무하다.

특허유지 '크레스토'·'리바로' 약가인하, 복지부 위임

아울러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리바로)은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복지부로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특허가 유지되는 의약품까지 약가를 인하할 경우 신약이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등의 지적을 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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