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은 의사 책임"…국회, 심의 착수
- 강신국
- 2008-11-21 0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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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21일 전체회의 상정…의료법 개정안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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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법안 모두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 심의에 나선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 해외환자 유치 알선허용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등 민감한 조항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해외환자 유치 알선허용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당정협의가 있었던 만큼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민감한 조항이 많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발의)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복지부와 의료계의 싸움이다. 복지부는 보험을 운영하는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적정진료에 대한 삭감은 안 되지만 과잉진료를 삭감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과 병협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사에 대한 진료권 침해라며 소신 진료를 위해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요목조목 비판한 의견서를 복지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로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복지부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16대, 17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법이기 때문에 강력 찬성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이해단체 갈등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의료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며 "하지만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14.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16. 국민영양관리법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20.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복지위 신규 상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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