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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때 제약육성법 가능"

  • 데일리팜
  • 2008-11-25 11:36:28
  • [데일리팜 뉴스 in 피플]=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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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오늘은 지난 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모시고 이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원희목 의원 나와 있습니다. 원희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자: 원희목 의원님은 등원 초기부터 법안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이 법안의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원희목 의원: 현재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동력산업에 관한 여러가지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약산업은 차세대 동력산업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많은 인재와 훌륭한 임상 인프라를 갖춘 나라에서는 제약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약산업이야말로 앞으로 국내의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제약업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또 제약기업들의 R&D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R&D와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상당한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단순히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국내 '제약산업'을 살리기 위한 육성법입니다.

기자: 네, 그렇다면 ‘제약산업 육성법’은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까?

- 원 의원:주요 골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도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제약산업 발전 기금을 마련해 성공불융자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고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건축 등의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감면 혜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세가지로 기준을 한정했습니다.

R&D에 부분에 있어서 기준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 또 제네릭의 경우라도 해외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 마지막으로 외자사들 중 국내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한 자금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조건에 부합한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제약산업 육성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한 마디로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철저하게 차별화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번 법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계에 커다란 구조조정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방금도 언급해주셨지만 ‘제약산업 육성법’의 핵심은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성공불융자제도’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원 의원:신약개발은 어떤 분야보다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 위험 부담 역시 큰 분야입니다.

그렇다보니 선뜻 신약개발 분야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배까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전 탐사와 같은 자원 개발분야, SOC 건설분야와 같이 자원 규모가 크면서도 위험성이 큰 산업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도 성공불융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성공불융자제도는 융자를 해 주었다가 그 기업이 성공을 하면 이익금의 일부를 환수하고 실패를 하면 일정 부분을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최근 KDI 윤희숙 연구원은 제약사가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연구개발사업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탕감해주고, 국토의 용도지정과 상관없이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지원 대상 인증 기준 모호와 실효성 불투명 등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희목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원 의원: KDI의 윤희숙 연구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 기존 우리 제약사들의 현실 또 우리나라 제약 유통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상 국내 제약업계들이 복제약 중심의 생산을 하고 불공정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팽배해 있고, 생산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 때문에 오히려 제약 산업 육성법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제약산업 체질 개선과 기존 관행의 탈피가 이번 제약산업 육성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윤 위원님이 지적한 건축과 조세,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문제점은 육성법이나 지원법의 고유한 법적 특성을 간과한 점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해당 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그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성에 대한 우대 조치는 제약산업 뿐만아니라 바이오, 벤처 산업 등 여러 가지 산업이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맞다, 혹은 맞지 않다는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 제약업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할 영업행태와 생산행태를 해 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할 때 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약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제약업계가 투명화되고 건전화되는 것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윤 위원님의 글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까지 행해져왔던 불투명한 부분들이 먼저 사라져야 한다는 경종의 의미로 읽었습니다.

기자: 복지부가 지정권한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 원 의원: 지정권한은 가장 공신력을 갖고 지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인이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에 정확하게 설치를 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복지부에서 누가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식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 역시 제약업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속에서 파생된 불신의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최근 유한양행 ‘불법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약업계가 일대파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원희목 의원님 또한 불법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지난 30일 열린 제약협회 창립63주년 심포지엄에서 “불법리베이트가 제약산업 육성법 제정 의미를 퇴색시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제약산업 육성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리베이트 근절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해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 의원:사실 불법 리베이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건전하게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약산업 육성법을 발의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 '유통의 투명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다음달에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행해져왔던 불법 리베이트를 최선적으로 근절하고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업계에서 진행하는 학회나 행사 등을 마케팅의 측면에서 일부 인정 해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역시 공식적인 채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공식적인 채널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양성화 시키는 반면, 수면 밑에서 이뤄지는 모든 불법적인 거래는 반드시 완벽하게 뿌리를 뽑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약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공식적인 채널에서의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았습니까.

- 원 의원: 제약산업 육성법,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고 그 과정 속에서 타 부처들과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야 하겠고 무엇보다 먼저 국내 제약 기업들이 정말 건전하게 산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그렇게 쉬운 과정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약산업 육성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제약업의 현실을 알리고 또 제약업의 잘못된 부분들을 완벽하게 고쳐나가는 작업들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해 미국시장도 진출하고 유럽과 중국 시장 등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기까지는 국회 상임위의 심의와 본회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제약업계에 있어서는 반가운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법을 기폭제로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제약계 뿐만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시장친화적 정책과 법안 마련에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길 기대해 봅니다.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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