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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협상 개선안 '반신반의'

  • 김지은
  • 2008-11-26 06:30:09
  • [동영상리포트] 약가협상 현황·제도개선 설명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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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개선안’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제약업계가 강한 의문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고 사전상담제와 약가 재협상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가 협상 행정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단 측은 사전상담제와 약가 재협상 제도를 통해 약가협상 진행절차와 관련 내용을 협상당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은 물론 이미 급여판정을 받은 약제에 대한 급여여부를 재심의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윤형종 부장:"협상 절차가 개시되기 전 사전 상담제도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제약업체들은 정부 측과 제약업체들 사이에 의사소통 통로가 마련되고 일부 불합리한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점에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먼디파마코리아 메디칼부 정광희 과장:"사전상담제와 약가 재협상 제도를 통해 제약업체와 공단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평원과 공단을 거쳐야 하는 이원화된 협상 체계는 불합리한 면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바로 ‘약가결정 일원화’가 관건이라는 주장입니다.

A제약 보건의료정책부 안00 차장:"현재 약가결정 과정에서 심평원과 공단 간의 이중적 잣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약가 평가 및 결정의 일원화를 위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더해 일부 제약사들은 공단 측이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이 앞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협상이 결렬된 약제가 결렬일로부터 60일 도과후 30일 이내 재협상을 신청한다면 새로운 약제등재와 가중 평균가 등이 변동사항으로 더해졌을 시 실질적으로 재협상 대상 품목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K제약 마케팅부 김00 팀장:"협상이 결렬된 약제가 결렬된 날짜로부터 60일 도과 후 30일 이내에 재협상을 신청한다면 새로운 약제등재와 가중 평균가 등이 변동사항으로 더해졌을 경우 실질적인 재협상 대상 품목 수가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전상담제의 경우는 실제로 약가를 예측하거나, 협상 기간을 줄이는 등의 실질적인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제약사간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제도 개선안. 하지만 심평원과 공단 측의 약가결정 일원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 (공동취재: 노병철·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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