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병원 외래본인부담 10% 인상
- 강신국
- 2008-11-27 1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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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건정심, 보장성 방안 확정…건보료 사상 첫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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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결됐다. 또한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이 10%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내년도 건보료 동결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정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1800억원 소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1300억원) ▲한방물리요법(300억원) ▲치아홈메우기(1300억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400억원) 등이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된다.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재정절감 방안으로 추진된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60%로 10% 인상된다. 이를 통해 550억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가 인하를 통해 670억원, 장기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7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한편 의원급 수가 결정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원급 인상율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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