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18세 미만자, 의료급여 제외
- 강신국
- 2008-12-01 0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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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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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내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차상위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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