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증 주민번호 삭제…"개인정보 보호"
- 강신국
- 2008-12-04 12:30: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4일부터 신규서식 적용…생년월일로 대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사면허증 양식을 개선,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면허증 서식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새 약사면허증이 사용되고 주민번호 대신 약사 생년월일이 기재된다.
서식이 개선되는 증서는 약사, 한약사면허증, 한약업사허가증, 약업사자격증, 한약조제자격증 등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뒷 번호를 종이 등으로 가리는 등 난잡한 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인한 약사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개인정보보화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약국개설등록증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