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지 리베이트약 과징금 대체 입법 복지위서 '멈춤'
- 이정환
- 2023-08-13 1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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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21대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심사 가능
- 김민석·이종성 의원 각각 대표발의…위헌요소 삭제 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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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 상태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제대로 심의 한 번 받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법안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입법 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3월 2일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여야 의원 법안은 대동소이한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개선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 당시 두 의원은 약제 급여정지로 발생하는 환자 의약품 선택권·접근성 침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특히 이종성 의원은 신법과 구법 간 시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달리 처벌하고 있는 현 상황이 헌법상 평등성 원칙 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급여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의약품이 사실상 처방시장에서 영구히 퇴출되므로 제약사가 입는 손실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에 안건상정 후 법안소위 명단에 오르지 못해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복지위 계류 중인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다음으로 많은 데다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등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앞서는 법안도 많아 좀처럼 심사 기회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실제 복지위 계류 중인 법안은 1754개로, 행안위 2259개 다음으로 많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로 예정된 상황으로, 올해 안에 복지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으로 분주해질 내년 상반기에 심사기회를 얻기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 심사 필요성은 크지만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많고 심사가 밀려있는 상태"라며 "이번달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표발의 의원실의 요청과 함께 여야 간사단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비대면진료 법안 등 주요법안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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