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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협의체·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법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3-12-18 18:44:29
  • 20일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 심사 예고
  •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 신설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여
  • 수의사에 전문약 판매 약사, 의약품종합시스템에 상세 내역 보고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체에 해당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사람에게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정보를 전자화 해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품절약 공급관리위 법안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낸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하게 되면 수급 불안정약 정책 고도화와 동물병원 인체용약 오남용 규제가 향상될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안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의안을 마련한 게 복지위 소위 통과로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품절약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국민 피해가 커진 상황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한정애안은 범부처·민관합동으로 품절약 사태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수급 불안정약 지정 시 지체 없이 공고 후 제조·수입·판매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했다.

수정안으로 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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