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건강관리사업에 약국 배제 '논란'
- 강신국
- 2008-12-12 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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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의료기관·건강관리기관 국한…약사회,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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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약국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사단체가 지역주민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약국의 참여 여부가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나라당 손숙미, 민주당 전혜숙 의원 공동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방향' 심포지엄에서 약국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참여 방향이 논의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란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건강서비스에는 금연클리닉, 식이운동처방 등이 포함된다.
진흥원이 공개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의료기관(1안)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별도의 비영리기관(2안) ▲의료기관 및 공급자 자격을 갖춘 영리·비영리기관(3안) 등이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업종관리 방식은 신고제, 등록제, 허가제 등이 제시됐고 서비스 가격관리 체계도 ▲건강보험 적용 배제(1안) ▲건강보험 적용(2안)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하되 정부가 적정비용 상한선 제공(3안) 등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박인춘 홍보이사가 발표할 토론문을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건강증진 사업인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기관에슨 인센티브가 있지만 약국은 인센티브 없이 행정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에 구성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에도 약계인사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도 약사회의 불만이다.
이에 약사회는 지역 주민과의 접근성이 높은 약국이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건강증진 사업에 약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의료기관, 약국,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자며 비만,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 개선과 당뇨, 고혈압 등 질환관리는 약사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의료행위 없는 질환관리 서비스는 의사의 지위 감독 없이 독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경우도 혈당측정기, 혈압기, 체온계 등 자가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는 기관 업종관리 방식은 등록제로 가격관리체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재원조달 방법도 의료급여비용 활용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가 약국 참여 여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에 구성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에서 탈퇴하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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