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렉스, 수두성폐렴 장기투여 인정불가"
- 박동준
- 2008-12-16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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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10일까지만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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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성 폐렴에 10일을 초과해 투여된 Acyclovir주사제(품명: 조이렉스주, 바시로바주 등)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9항목에 대해 각 사례별로 청구 및 진료내역, 관련 심의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된 사례 가운데 심평원은 수두성 폐렴 상병에 acyclovir 주사제를 15일간 투여하고 다시 경구제로 변경 투여한 사례에 대해 10일간 투여된 주사제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이후의 주사제, 경구제 등은 인정불가 결정을 내렸다.
주사제 투여가 시작된 10일 이후 피부병변이 호전되는 등의 진료내역 참조할 때 주사제와 경구약제를 장기투여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acyclovir 주사제 허가사항 중 단순포진성 뇌염은 통상적으로 10일간 투여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수두성 폐렴이 심한 경우 acyclovir 10-20mg/kg를 8시간마다 7~10일간 정맥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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