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구속…실거래가제 개선…내부고발제
- 강신국
- 2008-12-18 1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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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서 대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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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와 제약도매 업계가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원론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방법론에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포럼(대표 원희목 의원)은 18일 '의약품 유통 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 의료분야의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노력에 나서겠다고 했다.
제약협회는 요양기관 협력 없이는 리베이트 척결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다국적제약산업협회는 관련자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도매협회는 정상적인 판촉 행위 인정과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판매장려금 양성화 관련 법률' 제정을, 병원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 개편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강력한 리베이트 제재 조치와 일정부분 양성화하자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법적장치를 통해 유통투명화를 이루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는 요양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갈 상무는 "리베이트가 아닌 적정한 진료수가를 통해 병의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의료법 상 의사 처벌기준이 모호하다. 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제약산업협회 이수봉 상무는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의약품 유통채널 개선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법으로 제안했다.
이 상무는 "전문유통회사를 통한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은 제약사와 병원 및 약국간 연결고리를 차단해 유통질서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상무는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의 약값을 강제 인하하는 수준의 우리나라 처벌제도를 관련자 구속과 같은 강력처벌을 시행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매협회도 일정 부분 양성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대안으로 내놨다.
도협 남평오 상무는 제도적으로 판촉 및 영업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 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남 상무는 "이를 토대로 위반자와 수수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정보신고자에 대한 익명보장 및 고액보상제도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사협회는 제약사의 합법적인 판촉과 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김주경 공보이사는 "판촉활동은 신약에 대한 정보 등 의학지식을 전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크고 작은 규모의 학술대회 개최시 후원을 통해 의사들의 재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자율정화를 위한 회원 징계권 의협 중앙회 부여, 의약품 전자테그제 도입 등이 갖춰지면 의약품 판매장려금 양성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실거래가상환제 개편을 통한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구도를 유질할 수 있는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최초 보험의약품 등재가격은 원가 자료를 근거로 하되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년 2회 의약품 거래가격을 조사해 약가를 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강력한 리베이트 핵심 고리 차단 대책을 주문했다.
하영환 약국이사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과 제약회사의 의원 처방정보 접근 금지, 의사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이사는 "리베이트 차단대책 외에 학회, 학술대회 지원 양성화 의약품 결제관련 금융비용 인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나온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거래시 공개입찰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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