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원천징수 조제료로 단일화
- 강신국
- 2008-12-25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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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성형 등 의료비 소득공제 1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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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약국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조제료로 단일화 된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건보공단 등이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3%) 대상소득에 대해 전년도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사업자는 조제료 수입을, 그 외 약국사업자는 조제료와 약품비가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약국들이 건보공단에서 돈을 받을 때 3%를 원천징수하는데 그 대상이 두 종류로 돼 있었다"며 "전년도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는 조제료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자료 미제출 약국은 조제료와 약품비를 원천징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품비는 소득이 아니다. 이에 앞으로는 국세청에 증빙서류 제출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약국 사업자에 조제료 수입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범위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당해년도 신규로 약국을 개업한 경우 조제료에 약품비까지 원천징수를 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이같은 불이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된다.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 도매업체도 약국과의 모든 거래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가 변경된다.
즉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 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포상금 한도는 최소 1만원에서최대 5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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