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고시 단축, 유통기한 압박 '숨통'
- 허현아
- 2009-01-06 06:3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출시 전 단계 압축…의약품 폐기손실 감소 전망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보험약가 결정기간이 단축되면서 출시 전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를 면치 못했던 약들이 빛을 보게 됐다.
그동안 까다로운 허가 및 약가 결정 절차에 따라 사전 심사에만 1년 이상을 소요했던 제약회사들은 등재기간 단축이 유통기한 소진에 따른 의약품 폐기 손실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3롯트를 실생산해 밸리데이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새 밸리데이션 제도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 의약품에 부담을 느꼈던 제약업계는 실익 보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3롯트 생산에 따른 비용은 평균 3~5억, 제품별로 1억~수십억에 달하는데 품목 허가 후 보험약가를 취득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출하도 하기 전에 유통기한 이 임박해 3롯트 전체를 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별 연도별로 발매 품목이 상이하지만 200여개 GMP 업체가 각 10개 품목씩 허가를 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더라도 수천억 이상이 폐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허가정보와 심평원 약가결정시스템을 연계해 통상 180일에서 210일 가량 소요되던 개량신약 등재기간을 30일~60일로, 120일~150일 걸리던 제네릭 등재기간을 30일~60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기한을 평균 24개월로 잡으면, 그동안 허가와 약가 결정에만 절반 이상이 소진돼 출시 시점에서 잔여 유통기한은 고작 8~9개월에 불과하다”며 “주요 대형병원들이 잔여 유통기한 6개월 미만 품목을 반품하는 상황이나 최근 원료값 상승에 따른 추가 손실 여파를 감안하면, 등재 절차 간소화만으로도 실익이 쏠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
- 8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9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