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제제 불법유통 제조업소 9곳 적발
- 천승현
- 2009-01-06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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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차점검 결과…이달 중 판매업소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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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대대적으로 펼친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집중점검 결과 불법유통 3건을 비롯해 1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말 태반주사 제조업소 48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조업소 9곳 등 총 10곳에 대해 총 1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태반제제의 불법유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 소속 약사 감시원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해 10월부터 9주 동안 태반주사를 제조.수입하는 전 업소에 대해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내용으로는 아주약품, 한국엠에프쓰리 등 2곳은 인태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녹십자, 구주제약, 한국비엠아이, 일양약품 등 4곳은 태반제제를 허가받지 않은 영업소 사무실 등에 보관하다 식약청의 단속에 걸렸다.
화성바이오팜, 동광제약은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 비티오제약은 품질검사 미실시 혐의로 적발됐다. 태반제제를 취득할 수 자가 불법 취득한 혐의도 한 곳 적발내용에 포함됐다.

지난해 두 번에 걸친 정기약사감시에 이어 지난 7월 제조업체 34곳, 도매상 71곳 등 248개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했는데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유통이 도매업소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병의원에 납품한 후 반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업체 조사만으로 이를 적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도 식약청이 무리하게 자체 조사만으로 불법유통 적발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를 토대로 이달 중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태반제제가 납품된 도매상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 태반제제의 불법유통을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점검에서 지방청 및 지자체, 필요할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유출 사례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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