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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위반행위 검찰 미고발…형평성 논란

  • 천승현
  • 2009-01-15 12:01:38
  • 공정위 "1차 적발 제약사보다 덜 악질적이었다"

공정위 주순식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GSK 등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반 행위가 검찰에 고발할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 1차조사의 10개사보다 적발한 리베이트 규모가 더 크며 위반 사항도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도 이 같이 결정,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공정위 주순식 상임위원은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1차조사 때보다 위반행위가 덜 악질적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차 조사 대상의 경우 현금 및 골프접대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설명회 및 학회 지원과 같은 자사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고객유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 다소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져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차때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을뿐더러 이번에 적발된 7개사 역시 10개사 마찬가지로 현금 및 물품지원 혐의도 다수 포함돼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1차 발표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중 녹십자의 과징금 규모는 9억여원에 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가장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츠카는 과징금 규모가 12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주순식 상임위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발된 사항과 관련 매출액에 대해 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와 검찰 고발과는 무관하다”며 “만약 전체 17개사를 묶어서 조사를 했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한 주요 대학병원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지난해 서울.경기 소재 주요 대학병원 8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수수 및 선택진료제 등과 같은 위반 사항을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현재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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