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환수, 공단 11억-휴온스 4억 입장차
- 허현아
- 2009-01-15 1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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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법원서 조정 의견 교환…성사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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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측이 법원 권고에 따라 의견 조정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단, 휴온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의견 조정을 위해 만남을 가진 뒤 법원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은 여전히 “부당 약제비 11억원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약사측은 최대 4억원을 합의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제약사 제시 금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담당 판사도 제약사의 조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조정이 성사될 경우 후속 약제비 반환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유효한 것"이라면서 "다만 위반 내용이 유사한 회사측에 선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온스 관계자는 그러나 “조정 절차에서 환수 금액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 의견을 재차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현재로선 의견차가 크지만, 양측 모두 “재판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본 뒤 숙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성사 또는 결렬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조정 의견을 수렴한 권고 수준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관계자는 “조정이 성사된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법원 조정 권고에 강제성은 없다”며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속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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