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한정된 첨단재생의료, 일반 환자 치료까지 확대
- 이혜경
- 2023-12-22 11:30: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치료제도 도입하고, 신체구조·기능재생·질병예방까지 연구 가능 추진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임상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목소리가 나온 법안 손질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열린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보고된 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상연구와 별도로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심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다만 치료 실시현황 수집 및 분석, 이상반응 조사, 안전성 모니터링, 비용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병행한다.
첨바법 최초 발의 법안은 첨단재생의료 적용 범위에 연구·치료를 포함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임상연구에 한해 도입하기로 하면서 일본, 대만,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에 비해 트렌드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의료기관 시술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2018년부터 6종 자가세포치료, 미국과 유럽은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에 제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적용범위 확대도 확대된다.
현재 임상연구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법안이 2건 발의된 상황으로, 중대·희귀·난치 등에 한정한 임상연구 적용 범위를 신체 구조·기능의 재생·회복, 질병 예방 등까지 확대한다.
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세포 외에 유전물질, 세포분비물질 등으로 범위 확장, 생체 내 유전자치료, 엑소좀치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허용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데, 단지 내에서 개발된 임상용 의약품·의료기기 뿐 아니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본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위치한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시설도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2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3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4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5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6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7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8약사회 감사단 "한약사·창고형·안전상비약 TFT 성과 내야"
- 9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 10메탈라제 내달 급여 등재...듀피젠트 12주 장기처방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