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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새해 첫 약가결정 신청 줄줄이 '퇴짜'

  • 허현아
  • 2009-01-20 07:25:27
  • 일부 품목 외 경제성 불분명…글리벡 약가인하

올 들어 처음 실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다수 품목이 ‘경제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또는 심의 보류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단체 약가조정 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글리벡100mg은 가격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에 ▲항진균제 ‘에락시스주’(한국화이자) ▲심부전증치료제 풀카드주5,15mg(하나제약) ▲천식치료제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코오롱제약) 등 3품목이 올랐다.

이중 코오롱제약 품목만 급여 심의되고 한국화이자는 비급여 판정 결과를, 하나제약은 비교약제 선정 문제로 재심의 판정 결과를 받아든 것으로 관측된다.

재평가 요청 품목 중 ADHD치료제 ‘스트라테라캡슐10,18,25,40,60mg’(한국릴리)도 고함량 생산과 가격 절충 여부에 따라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시민단체가 약가조정신청과 400mg 함량 수입 요청을 함께 제출했던 글리벡(노바티스)의 경우 제약사측 고함량 생산 계획이 없어 100mg 가격 인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제조원가, 환율 상승 등으로 원가 보전을 소명한 ▲중외주사용수(중외제약) 등 17품목 ▲SK알부민 20%주 50ml 등 3품목(SK케미칼) ▲오스칼500디정(한독약품)의 가격인상 요청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당초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대상이었던 클래신정(대원제약) 등 14품목은 약가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또 네오팜주250ml(신풍제약) 등 11품목도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 의사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관련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내용이 심의됐으나 보고 수준에 그쳐 사실상 시범평가가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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