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실색할 담합 합법화
- 데일리팜
- 2009-02-02 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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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는 처방(의사)과 조제(약사)의 직능분리, 견제, 이중검토 등의 의약분업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의약분업을 철폐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담합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침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업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앞으로는 담합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금석을 마련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10차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가 그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무려 5천여개가 넘는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됐고, 그 중 201개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초스피드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담함금지 일몰제가 여기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담합금지 일몰제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되는 과정을 모를 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중 추진계획에는 201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의중이 심히 헷갈리고 궁금한 대목이다. 설사 민간이 건의한 과제라서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모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 만큼 담함금지 일몰제는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정책사안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분업 주무관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시행 후 채 10년이 안된 상황에서 스스로 입안·시행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안다.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의 민간업계 주요 단체 회장들이 핵심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를 제기했거나 최소한 거든 단체들이다. 거기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기획 수석이 간사를 맡는 등 경제에 관한한 공식·비공식적으로 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눈과 귀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그래서 MB정부 출범과 함게 간판을 건 대통령 자문기관이자 그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다. 최근에는 MB경제팀 초대 좌장격인 강문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 해 단단히 힘이 실렸다. 비공식 실세 경제내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관한한 분명한 기조를 갖고 '노'를 외쳐야 할 용기가 꼭 필요하다. 복지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5항의 담합금지 조항이 일몰제로 삭제된다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조항이 그동안 현실과 겉돌기는 했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존치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삭제될 경우 우선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또는 '원내약국' 개설이 가능해 진다. 원외약국들이 처방전을 못 받거나 극도로 위축되는 현실은 분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삭제가 아닌 재검토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겠다. 설사 재검토라고 해도 현 조항들이 훨씬 세부적으로 강화돼도 시원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검토는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일몰기간은 담합 합법화의 전단계로 간주될 것이기에 실제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결정한 지금부터 담합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분이 유야뮤야 될 것이 실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도 숱한 변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담합 유형들이 합법화 되어 전혀 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동안 담합을 비판하고 싸워웠던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속된말로 바보로 전락하는 셈이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적 결합'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영리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조장 내지 확대시켜 주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영리환경이 급격히 확대되면 궁긍적으로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무너뜨릴 단초가 제공된다.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공보험 시스템의 토대가 흔들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담합금지 일몰제에 긴장감이 없어야 할까.
법률 자구대로만 보면 담합금지 조항 삭제시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 나아가 구내약국 개설은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약사자본만으로 이 같은 유형의 약국개설에 한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같은 조 1항은 무력화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내놓고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홍보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MB경제팀이 최악의 위기를 넘어 중장기적인 시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경쟁'이라는 두 코드에 포석을 두고자 함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난 12월말 현재 한국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제조업과 광공업은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판국의 지표가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와 광공업 생산율이 지표를 찍은 한국경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는 초긴장 상태다. 그 반증은 생산과 소비의 실물경제 좌표라고 할 설비투자와 소비자 판매액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보인데서 그대로 투영됐다. 당연히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빗장을 열어 젖혀 웬만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근본까지 흔드는 정책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기에 되레 위험하다. 담함금지를 일몰제에 넣은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쐐기돌이다. 이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판단을 되돌려야 하고, 이를 감수한다고 하면 고비용-저수혜 구조의 미국처럼 처절한 개혁노력에도 유턴할 수 없는 돌이키지 못할 악수를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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