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홍보·연수교육 제한 완화되나
- 박동준
- 2009-02-03 1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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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규정 개정TF 추가 논의…12일 이사회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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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후보자들의 홍보 활동 제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약사회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N
지난 달 20일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개정TF가 마련한 개정안을 놓고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후보자들의 홍보 제한, 음성적 선거운동 제한 부재, 선거 관련 불법행위 명문화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2일 약사회에 따르면 선거규정 개정TF는 지난 달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요구를 바탕으로 3, 4일 양일에 걸쳐 상임이사회 및 최종이사회에 상정할 선거규정 개정안을 확정짓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던 약사회장 등의 전문지 광고를 포함한 홍보 제한, 연수교육 등 행사 금지 규정안 등을 일부 손질하는 방향이 주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선거규정 TF 내에서는 해당 규정이 직선제 하에서 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하에서 후보자들의 선거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 만 아니라 음성적 선거운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초 TF가 마련한 개정안에서 약사회 기관지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된 후보자들의 전문지 광고 등은 총액이나 횟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개선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의 장으로 악용될 우려로 인해 제한됐던 연수교육 등 약사회 차원의 행사와 관련된 규정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만큼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제제를 명시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논의 과정에서는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회의 활성화 및 참신한 인재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약사회장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연임 규정을 설정하는 방안도 이번TF에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선거규정 TF는 기존 개정안이 담고자 했던 과열 선거운동 방지 등의 목적을 살리면서도 직선제 분위기를 최대한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규정 개정TF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약사 사회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일 최종이사회에서는 선거규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규정 개정TF 관계자는 "기존의 개정안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TF도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분위기"라며 "선거 분위기를 최대한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적어도 4일까지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칠 예정”이라며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기존 안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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