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J&J 불법 판촉 소송에 동참
- 이영아
- 2009-02-21 03:12: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장약 '나트레코'에 지급된 메디케어 비용 회수 목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심장약 '나트레코(Natrecor)'를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불법 판촉한 J&J에 대한 소송에 미국 법무부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J&J는 2001년 나트레코를 중증 충혈성 심부전 치료제로 판매 승인 받았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연방검사는 J&J가 의사들을 상대로 덜 심각한 심부전 치료에도 나트레코를 처방하기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의사들은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는 승인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 약물을 판촉 할 수 없다.
2005년 심장전문의들은 J&J의 불법 판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었다. 또한 2007년 J&J는 나트레코가 중증이 아닌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다.
법무부는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된 나트레코에 대해 메디케어(Medicare)가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이다.
이번 두건의 소송은 J&J의 전 영업 매니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제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7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